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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학사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로 학력증빙이 가능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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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전문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가능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서류는 전부 해당 4년제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 4년제 대학의 학력인정확인서 서류 예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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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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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은 국내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가 유일하게 발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사 자격증 등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단체가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으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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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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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가자격증으로, 국내에서만 통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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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상단 메뉴 열린광장>공지사항>“사회복지학 교과목 인정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 사회복지학개론 이수 -> 사회복지개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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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 교과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경우에 한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판단됨으로, 동일교과목으로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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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교과목 심의요청서 1부
2.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1부(해당자 입학년도)
3.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
4. 과목 담당교수의 프로필 1부
5. 심의비용 수수료 입금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할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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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명서(국문/영문)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서류심사 합격 후 자격번호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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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접수 및 발급 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은 접수 및 발급 완료 후 가능)
▪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결제 여부 확인
▪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었는지 점검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화면이 사라진 경우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자격관리과 02-786-0845 로 전화 주시면 내용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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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된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증명서 발급의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전에는 신청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자격확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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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납부 방법 : 최초 납부 연도 이후, 연 1회 해당 소속 지회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 혜택
- 지회별 회지 제공 및 각종 행사 초청, 회원들을 위한 교육비 할인 및 기타 회원복리서비스 제공
-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기타 회원들에게 온·오프라인 복지 정보 제공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참여
- 국제사회복지사대회 및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지속적인 해외연수 참여 기회 제공
- 외부자금 유치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화 개발 및 육성(북한이탈주민 전문 인력 양성사업, 희망 디딤돌 등)
- 사회복지사 홍보활동(월간 Social Worker 발간, 사회복지사 배지 및 다이어리 제작 등)
※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서비스과(02-786-0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회별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해당 지방협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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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한 문의는 발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1661-5666) http://chrd.childcare.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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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고자 하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하며,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