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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과목

이수과목

이수과목

이수과목 수

대학원

  • ‘98.0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 ‘04.07.31. 이전 입학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04.07.31. 이후 입학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대학, 전문대학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이수과목 내용

2009년 까지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2010년 이후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대학원 : 이수과목(학점)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대학․전문대학 :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대학원 : 이수과목(학점)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이수과목(학점)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020년 이후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대학원 : 이수과목(학점) :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대학원 : 이수과목(학점)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이수과목(학점)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동일과목 심의안내

교과의 내용 동일여부 인정 기준

  • 심의범위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심의기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
  • 제출서류
  •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
  •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        소 ㅣ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전남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명 ㅣ 정병관    고유번호 ㅣ 416-82-11902
자격문의 ㅣ 061-287-5659    교육문의 ㅣ 061-287-5660     팩스번호 ㅣ 061-282-5651     대표메일 ㅣ jaswko@hanmail.net
업무시간 ㅣ 월~금 09시 ~ 18시(점심시간 12~13시)    전화상담시간 ㅣ 9시~17시(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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