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설립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