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인력채용공고(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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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인력공고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15. 6.12(금) ~ 6.19(금) 09:00 ~ 18:00(목포시청 여성가족과 직접제출)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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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
2명 |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구 분 |
직 무 내 용 |
전담인력(기간제 근로자)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
가.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응시자)의 주민등록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고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구 분 |
자 격 기 준 |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전담인력 |
① 「고등교육법」제2조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비고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기관에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가. 보수수준 :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지침에 의함(사회보험,퇴직연금포함)
나.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시설 운영상 시간외․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다. 신 분 : 공공기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라. 계약기간 : 2015. 채용일로부터 1년(성과에 따라 재연장)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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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력채용+공고문(4차공고).hwp (34.5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15-06-17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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