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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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 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사) 1명
2. 응시자격
가. 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사)
- 주5일 8시간 근무(09:00~18:00) / 4대 보험 가입 / 법정퇴직금 지급/
급여 내부기준에 의함.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1급~6급 등록 장애인 / 소방 및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2018년 4월 18일(수) 10:00(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화) ~ 4월 17일(화)
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사진부착, 복지관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요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 관계증명서 1부
- 병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해당자)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장애인등록카드(해당자)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각 1부
-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17<화>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접수시 겉면에
“채용서류 재중”기재, 반드시 응시부문 기재)
라. 접수처 : 58520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48-18번지 기획운영지원팀
☎ 061)454-4560
5. 합격자 발표 :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개별통보)
6. 근무조건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수기준 및 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 제출한 채용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또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 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사) 1명
2. 응시자격
가. 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사)
- 주5일 8시간 근무(09:00~18:00) / 4대 보험 가입 / 법정퇴직금 지급/
급여 내부기준에 의함.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1급~6급 등록 장애인 / 소방 및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2018년 4월 18일(수) 10:00(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화) ~ 4월 17일(화)
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사진부착, 복지관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요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 관계증명서 1부
- 병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해당자)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장애인등록카드(해당자)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각 1부
-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17<화>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접수시 겉면에
“채용서류 재중”기재, 반드시 응시부문 기재)
라. 접수처 : 58520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48-18번지 기획운영지원팀
☎ 061)454-4560
5. 합격자 발표 :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개별통보)
6. 근무조건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수기준 및 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 제출한 채용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또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첨부파일
-
응시원서,개인정보보호,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20.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4-03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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