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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복지시설·단체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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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 및 대한석유협회 지정기탁

2013 "사회복지시설 · 단체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 이동밥차, 이동세탁차, 이동목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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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취지 및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취지

차량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시 긴급구호 및 복구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40억원

○   - 지원사항

       ① 사회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특장차량 25

                   - 5톤급 급식장비 특장차량 5

                   - 2.5톤급 세탁장비 특장차량 10

                   - 2.5톤급 목욕장비 특장차량 10

               ※ 선정기관당 각 1대 지원

              ② 차량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초기 사업 세팅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되, 실효성 있는 자부담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별 차등지급



3. 신청자격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2011.4.30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되고,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사업경력
이 있는 곳

차량 유지 및 사업운영비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곳

재난재해시 재해현장으로 차량 및 자원봉사자 파견이 가능한 곳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배분규정 53'배분제외대상')

동일/유사 사업으로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모금회로부터 배분 받은 실적이 있는 곳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


4. 지원조건

사업운영
- 차량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주 2
회 이상 제공
-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 불가
- 차량유지 및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 조성안 마련

지자체 지원, 자부담 등 차량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운
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약정서, 확약서 등 지원에 대한 서면동의 자료 포함시 가산점 부여
)
- 재해
재난 발생 즉시 지원차량 및 자원봉사자 현지 파견
(현지 재해민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급식, 세탁, 목욕 서비스 지원
)

차량관리
- 차량 인수 후, 5(2018)
까지 매해 차량 운영 관련 사업보고서 제출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기관 자부담
- 차량의 양도 명의이전
매매 불가
- 차량 내
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 불가


5. 신청시 유의사항

3종류 차량에 대한 복수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기관별 각 1대 지원
원칙을 고려하여 접수
기관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모금회의 심사를 통해 반납처리
또는 지원변경 가능
차량의 사고, 노후, 고장으로인한 폐기시 모금회 승인 후,
처리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 가능


6. 사업기간

2013. 10 - 2018. 9
사업기간은 차량인수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며, 특장차량 제작 기간에 따라 인수시점은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
해야만 신청 가능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8. 심사방법

심사기준 : 신청자격의 적합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 업 계획의 타당성, 효과적인 사업수행방법 제시여부,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등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방문(필요시)

심사일정

- 서류심사 : 5월 중

- 면접 및 현장심사 : 6월 중


9. 선정결과 발표

발표시점 : 20137월 예정(변동 가능)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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