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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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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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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하며, 1889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에서는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관의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보상휴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5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 라 남 도 사 회 복 지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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