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의결
페이지 정보
본문
축하합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2013년 3월 21일)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2호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일부
기획사회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강성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25호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