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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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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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자격기준 관련
연번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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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 2급 자격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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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 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 삭제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학하여 정해진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토록 조정 |
3)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관련
연번 |
현행 |
변경 |
1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고졸 미만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고졸 미만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또는 경력자 |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발급수수료 50% 감면 혜택
연번 |
현행 |
변경 |
1 |
○ 신설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의 50% 감면되며, 신청자별 구비서류와 ‘수급자증명서’ 첨부하여 접수 (단,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5)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양식 개정
→ 2012년 8월 3일자 양식으로 사용 요망.
→ 전남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증안내 > 서식모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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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 개정 안내.pdf (42.6K)
11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1-16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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