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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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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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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자격기준 관련

연번

현행

변경

1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2급 자격 기준 관련

연번

현행

변경

1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 중일 경우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삭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학하여 정해진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토록 조정

 

3)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관련

연번

현행

변경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고졸 미만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고졸 미만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또는 경력자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발급수수료 50% 감면 혜택

연번

현행

변경

1

신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의 50% 감면되며, 신청자별 구비서류와 수급자증명서첨부하여 접수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양식 개정

201283일자 양식으로 사용 요망.

전남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증안내 > 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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