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 및 회장선거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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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 및 회장선거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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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 안내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향상을 도모하는 회원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2012년도 연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연회비 납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개정(2011.12.29) 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선거는 회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회장 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부여 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회장 선거 참여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12년도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
○ 연회비 : 일금오만원정(₩50,000) ○ 납부방법 : 계좌입금 (우체국 503706-01-001391, 전남사회복지사협회) ○ 단체입금 : 계좌입금후 명단 팩스전송 또는 자료제출 게시판을 통하여 제출 ○ 개별입금 : 계좌입금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주민번호앞자리”로 입금 바랍니다. (예: 김복지123456) |
회장 선거 참여 안내문
2014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는 회장선거는 회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진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선거에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바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따라서,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해 2014년도 2월에 실시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3년(11.12.13년도)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연회 납부 관련 문의 :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나종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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