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사 보수 차별금지법' 제안설명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개정안)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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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사회복지사 보수 차별금지법' 제안설명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개정안) - YouTube
위 링크는 여수시 을 국회의원 김회재TV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21.02.17.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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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2021년 1월 5일 본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해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지만,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보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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