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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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7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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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0. 1. 5. 발 의 자 : 김회재ㆍ조승래ㆍ박상혁이규민ㆍ문진석ㆍ박영순조응천ㆍ최종윤ㆍ홍성국신정훈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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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현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으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기사원문 바로가기] ☞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사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https://news.v.daum.net/v/20210105113615456
* 발의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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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8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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