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전라남도대체인력지원사업 관리자 및 파견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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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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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 분야 |
전라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자 • 파견자 • 조리원 | ||
채용 인원 |
1명(관리직) |
8명(파견직) |
2명(조리원) |
담당 업무 |
•대체인력사업 관련 행정·회계 업무
•기타 협회 관련 업무 등 |
• 시설유형 별 업무 지원 (돌봄업무)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등 업무 돌봄서비스) |
• 시설유형 별 업무지원 (조리업무)
|
자격 요건 |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 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채용 우선 순위 • 1순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자격취득 후 6개월이상 근무자 • 2순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자격소지자 • 3순위:사회복지관련 현장실무능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 조리원 채용우선순위 •1순위: 단체급식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2순위: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
파견시설 |
※파견시설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자격 제한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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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남_지원서.hwp (28.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9 18:58:16 -
2020 대체인력 채용공고문최종.pdf (59.7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9 1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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