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격문의

061-287-5659

교육문의

061-287-5660


협회답게! 활력이 넘치는 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JEOLLANAMDO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커뮤니티
  • 협회소식

협회소식

[한사협]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

페이지 정보

기본 이미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4-04-01 16:06

본문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27조제2회규관리규정」 12조제1선거규정」 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아울러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본 안내문 3-참조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        소 ㅣ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전남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명 ㅣ 정병관    고유번호 ㅣ 416-82-11902
자격문의 ㅣ 061-287-5659    교육문의 ㅣ 061-287-5660     팩스번호 ㅣ 061-282-5651     대표메일 ㅣ jaswko@hanmail.net
업무시간 ㅣ 월~금 09시 ~ 18시(점심시간 12~13시)    전화상담시간 ㅣ 9시~17시(점심시간 12~13시)
Copyright (c) 전남사회복지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자격문의    061-287-5659 교육문의    061-287-5660 전화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접근성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2023.07.22 ~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