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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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
개정 후 (현행)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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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안내문.pdf (50.6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6:06:21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안내문.pdf (104.1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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