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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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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4-01-11 13: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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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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