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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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 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역시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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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pdf (129.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4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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