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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한사협] [마감] [공고 2023-003호]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 및 연장(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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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연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03-31 13:59

본문


 

 

 

 2023년도 제1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된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를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공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실습생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관련 일정

 신규선정공고신규선정 신청기간  신규선정 심사 신규선정 결과 공고일
 23.03.06(월)23.03.06(월)~23.04.07(금) (7일 연장)23.04.03(월)~23.05.12(금)23.06.16(금)

 

★1~4차 선정 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자 등록년도의 전년도~2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ex1) 2019년 등록 실습지도자: 2019~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ex2) 2022년 실습지도자 신규 등록된 실습지도자: 2021~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실습지도자 기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선정 여부는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실습지도자의 실무경력은 23.04.07 기준으로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기관수

기존 유효기간

1(2019.12 선정)

3,832

2020.1.1. ~ 2022.12.31.

2(2019.12 추가접수 선정)

331

2020.1.17. ~ 2023.1.16.

3(2019 하반기 선정)

292

2020.2.13. ~ 2023.2.12.

4(2020 상반기 선정)

1,121

2020.6.1. ~ 2023.5.31.


★실습비 임의 인상 절대 금지

※ 실습생 1인당 기관실습비는 10만원 내외로 권고합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현황'에 공지되어 있는 실습비 초과 요구 또는 후원 등의 부당한 요구 절대 금지

※ 허위/부정실습, 실습비 초과 요구 및 부당행위 제보시, 신규 실습지도 중단 및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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