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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공고]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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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연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3-03-15 09:49

본문

공고 제2028-028호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3. 3. 15.() 09:00부터 60일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확인서발급

최종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최종 합격자 전체명단 확인]

[개별 시험성적 조회]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Q-Net.or.kr/site/welfare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Q-Net.or.kr/site/welfare

 

 

 

 

 

 

합격자발표 조회

 

 

합격자발표 조회

 

 

 

 

 

 

국가전문자격(탭 이동)

- 발표 중인 사회복지사 1

시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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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중인 사회복지사 1

시험 선택

 

 

 

 

 

 

전체 합격자 보기

 

 

개인별 득점조회

 

 

 

 

 

 

사회복지사 1(종목명 선택 클릭)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험번호 정보만 제공

 

 

수험번호 클릭(평균점수 공개)

 

 

 

 

 

 

 

 

 

. 개별 합격여부는 2023. 3. 15.()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유료)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응시자격 서류심사 현황

. 서류접수 기간 : 2023. 2. 15.() 09:00 3. 2.()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서류심사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서류심사 대상 : 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예정)

. 서류심사 결과

서류심사 대상

서류심사 합격

서류심사 불합격

9,826

9,673(98.4%)

153(1.6%)

. 서류심사 불합격

응시자격요건 미충족

서류 미제출

153

62(40.5%)

91(59.5%)

3. 자격증 신청 안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1자격증 신청을 하셔야 자격증이 발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로 문의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이내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자격증 신청을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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