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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공고 2023-003호]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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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연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03-07 15:55

본문


 

 

 

 2023년도 제1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된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를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공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실습생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관련 일정

 신규선정공고신규선정 신청기간  신규선정 심사 신규선정 결과 공고일
 23.03.06(월)23.03.06(월)~23.03.31(금)23.04.03(월)~23.05.12(금)23.06.16(금)

 

★1~4차 선정 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자 등록년도의 전년도~2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ex1) 2019년 등록 실습지도자: 2019~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ex2) 2022년 실습지도자 신규 등록된 실습지도자: 2021~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실습지도자 기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선정 여부는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1-4차 재선정 대상 기관은 현재 "재선정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복구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의 경우 23.03.09(목)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수

기존 유효기간

1(2019.12 선정)

3,832

2020.1.1. ~ 2022.12.31.

2(2019.12 추가접수 선정)

331

2020.1.17. ~ 2023.1.16.

3(2019 하반기 선정)

292

2020.2.13. ~ 2023.2.12.

4(2020 상반기 선정)

1,121

2020.6.1. ~ 2023.5.31.


★실습비 임의 인상 절대 금지

  ※ 실습생 1인당 기관실습비는 10만원 내외로 권고합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현황'에 공지되어 있는 실습비 초과 요구 또는 후원 등의 부당한 요구 절대 금지

  ※ 허위/부정실습, 실습비 초과 요구 및 부당행위 제보시, 신규 실습지도 중단 및 관련 자료 제출 협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 https://bit.ly/3JfsS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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