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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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종료 안내>
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기관실습 시간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종료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를 확인하여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심사 시 신청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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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종료 안내문.hwp (14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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