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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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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0-1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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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21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11. 13.(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기관 발표 : 2020년 12월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02-786-0248


○ 2020년도 하반기 선정 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주요 미선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미선정 사항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일부 미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 근무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3)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4)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 2인 이상 등록 필수(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 총 6종)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20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현 재직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관직인 날인 필수) 중 택1부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20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제출서류 총 8종)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20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현 재직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관직인 날인 필수) 중 택1부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20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부

⑨ 정관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 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과정에서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신청서상 기관장(인)의 직인은 반드시 기관 직인을 날인 할 것
- 실습지도자 2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2명이상 실습지도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실습기관으로 등록 가능함)
-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작성을 하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양식은 3페이지(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포함)로 구성되었으며 전무 작성하여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해당 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 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③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직종란에 직급/직위(예. 팀장, 과장)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과거 근무경력 합산이 필요할 경우 과거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과거 경력 중 폐업한 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는 (1) 페업한 기관의 직인 날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2) 폐업을 신고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경력확인 서류를 덧붙여 제출

④ 보수교육 이수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별 출력 가능
* 2020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실습지도 가능(미이수시에는 실습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현 재직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관직인 날인 필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20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 가능한 만큼 충실히 작성.
-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7~2019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ⅰ)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ⅱ)2020년도 예산서, (ⅲ)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 허가증, 지정서 등)



⑨ 정관
-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신청접수 완료시 접수한 내용이 작성하신 이메일로 회신되오니 접수확인은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 서류별 내용은 상단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공고문 바로가기>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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