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추가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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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의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와 해당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 서류 추가 제출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 필수 서류를 추가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이 4과목에서 7과목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확인을 위하여 이수기간이 나온 증명서를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사이버대학교 성적증명서, 사이버대학교 수료증 등 이수기간이 나온 증빙서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년,월만 기재됩니다.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 종료일)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 서류 추가 제출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 필수 서류를 추가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제출사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이 4과목에서 7과목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확인을 위하여 이수기간이 나온 증명서를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사이버대학교 성적증명서, 사이버대학교 수료증 등 이수기간이 나온 증빙서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년,월만 기재됩니다.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 종료일)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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