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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무경력 인정직종리스트('18.2.5.현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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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6회 작성일 18-02-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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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 여부 관련 자료입니다.

해당 인정 직종을 기준으로, 자격 승급,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실습지도자 등의 요건을 확인하실 때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별도 법령이 정한 국가자격 직종 경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복지업무 외 다른 직종 경력(시설관리, 운전, 회계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령 개정이나 사업내용(채용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인정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요건 이외(취업시 경력 산정, 호봉 산정, 시설 설치 기준 경력 등)의 산정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시 경력 및 호봉 산정은 경력 기관 및 취업처에 문의, 시설 설치 기준 경력은 설치하려는 관내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격관리센터(02-786-0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단전제 및 재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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