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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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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연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1-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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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나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을 하지 않을 시),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 동일직장(동일 기관)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현장실습 탭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bit.ly/3kiY9sX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2022년 신규신청 결과안내(반드시 현장실습 전 체크할 것!) 01. 사회복지현장실섭 실시기관 신규신청 결과안내_ 기존 선정기관 6,726개소, 신규 선정기관 650개소로 총 7,376개 기관 | 02.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③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④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 3.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①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ㄱ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 (현황표는 한국사회벅지사협회 홈페이지 - 현장실습 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⑤동일직장(동일 기관)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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