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형성, 전문지식 습득
-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 국민의 삶의질 향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 5.1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 8.30
-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2005
- 10.1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 5.1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 7.1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2007
- 2.2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 11.2
-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 11.2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2.14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2008
- 7.3~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18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 10.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 1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 수 교 육 대 상 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 수 교 육 실 시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 수 교 육 이 수 시 간 : 연간 8시간 이상
필수
- 의무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택1
- 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
-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선택
- 특별영역(Special Field)
-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