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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 : 온라인교육센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출력
2) 이수증 : 온라인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3) 수료증(=참가확인서) : 온라인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수료증과 이수증은 교육 종료 후 1~2주 후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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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2019년 노력의 결실로 2020년에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을 이루어냈습니다.
보수교육비 지원은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의무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56,000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수교육을 모두 수강한 이후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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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화형 교육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자동으로 수강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실시간 교육은 총 3번 이루어지며, 출석체크방법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체크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교육담당자가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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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화형 교육은 교육 당일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현황(학습하기) → 강의실입장하기]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신청 교육의 각 교과목을 각각 수강 완료하여야 8평점 이수처리 됩니다.
2) 실시간 교육은 교육 약 2~3일 전 협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발송 드립니다. 해당 채팅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 유의사항,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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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화형 교육은 교육 당일 24시간 내에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2) 실시간 교육은 협회에서 안내드리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Zoom에 접속해 수강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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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원이 마감되어 교육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사전접수를 완료한 다른 수강생이 취소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회에서는 별도로 대기자를 받지 않습니다.
* 공석 존재 여부는 개인이 수시로 들어가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협회 보수교육은 연말까지 1차~4차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 부득이하게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차후에 개설될 교육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정원마감 외 기타 사유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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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동시접속으로 인한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실시간 80명 녹화 125명) 교육은 전남 내 사회복지 수강인원에 맞추어 충분히 교육을 개설하여 교육개설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동시접속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이수자 파악(교육 추가개설 여부)을 위해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근무자만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보수교육(광주, 전북 등)을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교육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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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개인ID로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전체)에서 교육일과 교육내용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결제진행
* 입금에 대한 확인은 교육 약 5일전 담당자가 교육에 대해 일괄확인 진행합니다. 담당자의 입금확인 후 입금상태(입금대기 → 입금완료)가 변경됩니다. 입금되지 않으신 수강생 분들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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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퇴사자등록은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 교육관리 → 교육대상자관리에서 상세보기 클릭 → 경력정보에서 퇴사신청 클릭 → 퇴사일 작성 후 경력증명서 또는 퇴직원 등 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관직인필수)첨부 → 저장]을 하면 퇴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퇴사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7일 입니다.
* 퇴사신청 취소는 경력정보에서 수정 → 등록내역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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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은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 교육관리 → 교육대상자관리에서 신규등록 클릭 → 이름, 생년월일 기재 후 검색 → (새창)대상자 선택 → 경력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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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센터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마이페이지" - "협회 사이버 교육" - "수강취소" 참고로 사이버 교육 수강 환불은 신청후 3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3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교육 이후 및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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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위탁교육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이수한 종사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위탁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을 이수한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위탁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수한 종사자는 각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 등록 후, 면제신청서와 해당교육 이수증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양성교육과정이나 자격증 사본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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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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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잘못한 경우(재직 중 이거나 퇴사일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 하오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본부(02-786-0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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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서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용설치가 아닌 대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