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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대 선거

[선거인명부확정] 제15대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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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1-11-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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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명부 누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해주신 2명을 선거인 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합니다.(2021. 11. 17)  (당초) 1,071명 (변경) 1,073명

▶ 2021.10.28.
선거규정 개정(2차 임시총회)에 따라 오늘 111일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선거투표일 30일전까지)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일 15일전 1116()까지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해주시면 검토하고 승인 후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인 명부 누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해주신 1명을 선거인 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합니다.(2021. 11. 26)  (당초) 1,073명 (변경) 1,074명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13조에 의해 선거인 명부 및 확정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이후 누락자가 추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선관위는 6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의 권리이며 3년에 한번 주어지는 부분으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하였습니다.


★ 선거인 명부 누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해주신 1명을 선거인 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합니다.(2021. 11. 29)  (당초) 1,074명 (변경) 1,075명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13조에 의해 선거인 명부 및 확정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이후 누락자가 추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선관위는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의 권리이며 3년에 한번 주어지는 부분으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하였습니다. 단, 12월 1일 진행되는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있어 선거인 명부를 11월 30일(화) 오전 10시 까지 확정하여야 만이 선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이의신청은 11월30일(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반영하고 차후 이의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명부누락 :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전 전남협회 소속 회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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