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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를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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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1-07-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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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허위 및 부정실습 방지, 실습생의 피해 예방,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를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제보방법: 온라인 제보(온라인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증빙자료 일체를 온라인 접수창구로 제출) ->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하기 click

● 허위 및 부정실습의 유형과 제보 가능 사례

 □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처리 하거나 실습일지를 대필하는 등 각종 실습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조작하여 기관실습을 이수 처리하는 경우

 (사례)

- OO 기관장 A가 실습생에게 실습비를 받은 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는 기관장 A였으나 실제로 실습을 지도한 사람은 직원 C였고, 직원 C는 실습생의 실습일지 및 실습지도자 의견까지 대필함. 또한 실습은 하루 4~8시간 이내로 진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2~3시간 진행한 후 1일 8시간 실습을 진행한 것처럼 자료를 꾸밈


 □ 학교에서 실습기관과 사전 모의하여 허위실습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

 (사례)

- 대학의 교수진과 실습기관 등이 사전 모의하여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지 않고, 허위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

* 대학의 교수진, 허위실습으로 자격을 받은 학생 및 실습기관장 등 다수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수사 후 재판 중

* 부정실습 후 발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153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내 공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기관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 공고 상 실습기관의 소재지가 아닌 타 소재지, 또는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실습 진행

  - 공고 상의 실습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실습비 요구, 실습비 납부 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등의 서류 발급을 위한 별도의 발급비 요구, 후원금이나 심리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실습비 외의 금액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 공고 상 등록되어있는 실습지도자가 이직/퇴사/인사이동/보직변경/정년퇴임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상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 선정된 실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임의로 실습을 지도한 뒤, 공고 상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실습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정하게 진행하는 경우

● 처리절차



●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본부(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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